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무이자 대출시 까다로운 구비서류 챙기기
2023. 4. 9. 16:47ㆍ카테고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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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지원금액
ㅁ임차보증금이 1억이상인 경우: 임차보증금의 30%(청년최대 4,500만원,신혼부부6,000만원)대출 지원됩니다.
ㅁ임차보증금이 1억이하인경우 : 50% 무이자(청년,신혼부부 최대 4,500만원 ) 대출 지원합니다.
2.지원방법
입주시 서울 주택공사에서 역세권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) 사업자 계좌로 주거비 지원금이 입금 됩니다.
3. 신청 절차
ㅁ 임대차 계약후 주거비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.
ㅇ 신청기간은 최초 입주예정일 3주전까지 방문 신청해야합니다(평일10:00~15:00 점심시간 없음)
ㅇ서울주택도시공사 역세권청년주택종합지원센터/지하철8호선 장지역
4. 신청서류
ㅁ 본인신청시 1.임대차계약서원본(확정일자 받아서 갈것) 2. 신분증 3. 소득증빙서류(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) 1)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2)건강보험 가입 현황에 따른 소득제출 서류 *현재 본인의 소득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*직장가입자-건강보험납부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홈피)피 *피부양자-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(홈텍스) *지역세대주-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(홈텍스) *지역세대원-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(홈텍스) ㅇ 직장가입자의 근로계약서 현재직장의 건강보험 내역 납부내역이 불가할시 급여명세서로 대체가능(회사직인필수) 근로계약서사본으로도 가능 ㅇ 기간설정은 발급일현재 2년으로 설정(소득산정 기준일은 주거비지원 신청시 현재기준으로 신청함) 4. 자산증빙서류(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) *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(구청,주민센터)-재산세(토지),재산세(건축물),재산세(주택) ㅇ위 세가지의 과세 세목 내역을 반드시포함하여 발급 -서울시 내역1통,서울시제외 전국내역1통 ㅇ과세기준지 전국에 대하여 과세내역을 확인할수 있게 발급 ㅇ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을시 나부내역 없음으로 발급(인터넷발급분 인정하진 않음) ㅇ기간설정은 발급일 현재 2년으로 설정(자산산정 기준일은 주거비지원 신청시 현재기준으로 신청함) 5. 혼인관계증명서 ㅇ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|
ㅁ대리인 신청시 상기본인 신청서류 및본인 인감증명서(본인발급분) 본인인감도장/위임장/봉닌신분증/대리인신분증 |
서류가 많아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여유를 가지고 꼼꼼히 잘 챙기시면 SH 대출은 정말 쉽게 끝나니 예쁜 새 오피스텔에 입주한다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더 자세한 내용는 역세권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.>>>https://soco.seoul.go.kr/youth/main/mai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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